<?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음주운전삼진아웃 | 사건 대응 안내</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link><description>음주운전삼진아웃 | 사건 대응 안내,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음주운전 3진아웃 형량, 음주운전 재범 기준, 음주운전 상습범 처벌,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구속 기준,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3:41:59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C%BC%EB%A9%B4-%EC%96%B4%EB%96%BB%EA%B2%8C-%ED%95%A0%EA%B9%8C/</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 전후의 상황과 회사의 대응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회사에는 신고 접수 후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접수 일시와 내용이 남도록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인사발령서·평가자료·메신저 대화와 함께 신고일, 면담 내용,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정리하세요. 불이익의 이유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회사 설명도 기록해 두면 사실관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제보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나 구체적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신고 방법과 조사 범위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신고 후 전보되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전보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신고와의 관련성, 피해자 의견을 들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41:56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A%B3%A0-%EC%96%B4%EB%96%BB%EA%B2%8C-%EB%B3%B4%EB%82%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A%B3%A0-%EC%96%B4%EB%96%BB%EA%B2%8C-%EB%B3%B4%EB%82%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거나 분쟁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제도인지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확인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실을 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 해지나 이행 최고처럼 통지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발송일뿐 아니라 도달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계약일·금액·요구 내용,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세요. 발송한 문서 사본과 영수증, 배달 결과는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지급을 강제하는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통지 방식이나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돈을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 사실과 요구 내용을 남기는 수단일 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투거나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해지 통보를 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시지의 발신·수신 및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법정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07:41 GMT</pubDate></item><item><title>퇴직 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D%87%B4%EC%A7%81-%ED%9B%84-%EB%A7%88%EC%A7%80%EB%A7%89-%EC%9B%94%EA%B8%89%EA%B3%BC-%ED%87%B4%EC%A7%81%EA%B8%88%EC%9D%B4-%EB%B0%80%EB%A6%AC%EB%A9%B4-%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D%87%B4%EC%A7%81-%ED%9B%84-%EB%A7%88%EC%A7%80%EB%A7%89-%EC%9B%94%EA%B8%89%EA%B3%BC-%ED%87%B4%EC%A7%81%EA%B8%88%EC%9D%B4-%EB%B0%80%EB%A6%AC%EB%A9%B4-%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기한과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구두로만 약속받기보다 근무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과 근로자가 동의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다르므로, 연장에 동의했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자나 문서로 남겨두세요. 미지급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주고받은 문자 등을 모아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할 때는 항목별 금액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도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을 늦추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14일이 지났다면요? 회사에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급 약속이나 미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속기간과 임금 자료를 제출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쟁점이 되는 금액과 회사의 계산 내역을 구분해 설명하면 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59:03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이 걱정될 때 무엇을 선택할까?</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B%B9%9A%EC%9D%B4-%EA%B1%B1%EC%A0%95%EB%90%A0-%EB%95%8C-%EB%AC%B4%EC%97%87%EC%9D%84-%EC%84%A0%ED%83%9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B%B9%9A%EC%9D%B4-%EA%B1%B1%EC%A0%95%EB%90%A0-%EB%95%8C-%EB%AC%B4%EC%97%87%EC%9D%84-%EC%84%A0%ED%83%9D%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두 방법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재산과 빚을 확인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분을 갚지 않는다는 점이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유의사항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본인별로 해야 하며,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별도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17:3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월세가 밀리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3%BC%ED%83%9D-%EC%9B%94%EC%84%B8%EA%B0%80-%EB%B0%80%EB%A6%AC%EB%A9%B4-%EC%96%B8%EC%A0%9C-%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3%BC%ED%83%9D-%EC%9B%94%EC%84%B8%EA%B0%80-%EB%B0%80%EB%A6%AC%EB%A9%B4-%EC%96%B8%EC%A0%9C-%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주택 월세를 몇 차례 늦게 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차임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실제 미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이 아니라 두 기분의 차임액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통상 월세 두 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달력상 두 달을 연속으로 못 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일부 금액만 납부했거나 연체와 납부가 반복됐다면 미납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이 차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은 별도로 확인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옮기는 식의 자력 조치는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증금 정산은 계약 종료 시 미납 차임·원상회복비 등을 따져 별도로 이뤄집니다. 연체액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연속으로 늦게 냈으면 바로 해지되나요? 연체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는지와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지 말고, 통보 내용과 출입 제한 상황을 기록하세요. 계약 해지나 퇴거에 다툼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9:18 GMT</pubDate></item><item><title>층간소음 분쟁, 관리사무소에 알린 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B8%B5%EA%B0%84%EC%86%8C%EC%9D%8C-%EB%B6%84%EC%9F%81-%EA%B4%80%EB%A6%AC%EC%82%AC%EB%AC%B4%EC%86%8C%EC%97%90-%EC%95%8C%EB%A6%B0-%EB%92%A4-%EB%B2%95%EC%A0%81%EC%9C%BC%EB%A1%9C-%ED%95%A0-%EC%88%98-%EC%9E%88%EB%8A%94-%EC%9D%B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B8%B5%EA%B0%84%EC%86%8C%EC%9D%8C-%EB%B6%84%EC%9F%81-%EA%B4%80%EB%A6%AC%EC%82%AC%EB%AC%B4%EC%86%8C%EC%97%90-%EC%95%8C%EB%A6%B0-%EB%92%A4-%EB%B2%95%EC%A0%81%EC%9C%BC%EB%A1%9C-%ED%95%A0-%EC%88%98-%EC%9E%88%EB%8A%94-%EC%9D%BC/</guid><description>층간소음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의 종류와 반복성, 발생 시간,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 뒤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록을 남기고 중재를 요청하세요 소음이 들린 날짜와 시간, 지속 시간, 양상(걷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을 꾸준히 적어 두세요. 가능하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당사자 간 직접 대면보다 관리주체를 통한 전달이나 중재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조정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관의 조정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진행되며, 상대방에게 즉시 소음을 멈추게 하는 강제명령과는 다릅니다. 민사상 조치는 피해와 증명이 중요합니다 소음이 상당한 정도로 반복돼 생활상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려면 발생 경위와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록,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내용, 상담·측정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방해행위 중지를 법원에 구할 수 있지만, 소음의 정도와 기간, 입증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복성 소음이나 위협적인 항의는 분쟁을 키우거나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기관에 신고하면 이웃에게 소음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상담이나 조정은 당사자 간 해결을 돕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고 곧바로 강제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음 증거는 어떻게 남기는 게 좋나요? 날짜·시간·지속 시간과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촬영 과정에서 이웃의 사생활이나 대화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37:35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해 두세요. 거절 사유와 갱신 후 조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계약인지, 이미 사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요구했다면, 집주인의 무응답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구 시점과 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질문 2. 갱신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5% 오르나요? 아닙니다. 5%는 일률적인 인상률이 아니라 증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증액은 당사자 간 협의와 법정 제한에 따라 정해집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48:50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threestrikes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보증금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가 효력을 갖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보증금 지급을 대신하거나 반환을 자동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기존 주택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입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6:39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