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음주운전삼진아웃 | 사건 대응 안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청만 해두고 먼저 이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보증금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가 효력을 갖는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보증금 지급을 대신하거나 반환을 자동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등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협의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기존 주택의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전입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