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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삼진아웃 | 사건 대응 안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고 전후의 상황과 회사의 대응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회사에는 신고 접수 후 조사와 피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접수 일시와 내용이 남도록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인사발령서·평가자료·메신저 대화와 함께 신고일, 면담 내용,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을 정리하세요. 불이익의 이유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회사 설명도 기록해 두면 사실관계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제보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나 구체적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신고 방법과 조사 범위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신고 후 전보되면 곧바로 위법인가요?

전보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신고와의 관련성, 피해자 의견을 들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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