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해 두세요.
거절 사유와 갱신 후 조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한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계약인지, 이미 사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요구했다면, 집주인의 무응답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구 시점과 전달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남겨 두세요.
질문 2. 갱신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5% 오르나요?
아닙니다. 5%는 일률적인 인상률이 아니라 증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증액은 당사자 간 협의와 법정 제한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