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를 몇 차례 늦게 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차임 두 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실제 미납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이 아니라 두 기분의 차임액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통상 월세 두 번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달력상 두 달을 연속으로 못 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일부 금액만 납부했거나 연체와 납부가 반복됐다면 미납액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이 차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은 별도로 확인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하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옮기는 식의 자력 조치는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를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증금 정산은 계약 종료 시 미납 차임·원상회복비 등을 따져 별도로 이뤄집니다. 연체액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번 연속으로 늦게 냈으면 바로 해지되나요?
연체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는지와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지 말고, 통보 내용과 출입 제한 상황을 기록하세요. 계약 해지나 퇴거에 다툼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