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기한과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지급을 미루더라도 구두로만 약속받기보다 근무기간과 금액을 정리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과 근로자가 동의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다르므로, 연장에 동의했다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자나 문서로 남겨두세요.
미지급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할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퇴직일과 지급 약속을 주고받은 문자 등을 모아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할 때는 항목별 금액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전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도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을 늦추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14일이 지났다면요?
회사에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지급 약속이나 미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속기간과 임금 자료를 제출해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쟁점이 되는 금액과 회사의 계산 내역을 구분해 설명하면 됩니다.